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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1987년 특허법 제53조 제2항·제3항(이 사건 위임조항) |
|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해 실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 대상·요건 등은 대통령령 위임 |
| 1987년 특허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이 사건 조항) | 존속기간 연장 가능 발명 =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 |
|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1항·제3항 | 제조품목허가 및 수입품목허가 각각 규정 |
| 2000년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 약사법 제34조 제1항 추가 → 수입품목허가 의약품 발명도 연장대상에 명시 포함 |
|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제27조 제1항 |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허 허여·향유 |
|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2006. 3. 3. 개정) | 기간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날 만료 |
|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 위법한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 불허 |
판례요지
[수입품목허가 의약품 발명의 연장대상 해당 여부]
[연장승인신청 기간 준수]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사유 추가]
[판단누락]
[사정판결]
[소송절차수계]
쟁점 ①: 수입품목허가 의약품의 존속기간 연장대상 해당 여부
쟁점 ②: 연장승인신청 기간 준수
쟁점 ③: 재량권 일탈·남용
쟁점 ④: 처분사유 추가
쟁점 ⑤: 등록무효 사유
쟁점 ⑥: 사정판결
쟁점 ⑦: 소송절차수계신청
최종 결론: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상고 모두 기각, 원심(이 사건 처분 취소) 판결 유지
참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