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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 개정 전) 제63조 제1항 제3호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함 |
| 구 건축법 제12조 제2항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있으면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받을 수 있음 |
판례요지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참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