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건축·토지형질변경 등 원칙적 금지, 단 구역 지정 당시 허가받고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속 시행 가능 |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상 필요 시 사업규모 축소·사업계획 변경 등 조정 또는 귀책사유 있는 공사시행자에 대한 허가 취소 가능 |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2항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요건 및 절차 규정 |
판례요지
위임입법 한계 법리: 위임명령은 위임조항 하나만이 아닌 해당 법률의 전반적 체계·취지·목적, 규정형식·내용·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예측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후단의 효력: 위임조항(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취지는 기성상태를 존중하여 조정권한을 인정하는 한편, 공사시행자의 귀책사유 등 사정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허가 자체의 철회·취소권한을 인정하는 것임. 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후단은 위임조항이 예정한 범위 내에서 취소사유를 구체화하거나 행정행위 철회·취소이론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무효 규정이 아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철회의 한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철회하는 경우에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 허가의 성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