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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26. 5. 23.
AI 요약
2002두5795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여부)
가스충전소 진입을 위한 감속차선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도로연결규칙 소정의 변속차로 최소길이·감속차로 연장의 해석 오해 여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는 자신이 경영하는 가스충전소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감속차선 설치를 목적으로, 전주 방면 → 김제 방면의 지방도 716호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함
원고가 제출한 감속차선 설치계획안 내용:
충전소 부지 진입부(시점부)가 김제가교(김제쪽)로부터 33m에 불과함 → 도로연결규칙 [별표 5] 소정 감속차로 최소길이 60m(테이퍼 15m + 감속차로 45m) 미달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5호는 교량 등 시설물과 근접하여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연결허가금지구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설치계획안은 동 조항에 위배됨
교통량이 많은 김제가교를 고속 주행하던 차량들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주민들이 농로로 이용 중인 노폭 8m 도로의 중앙선을 횡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피고(김제시장)는 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반려처분함
제1심(광주고법 원심이 인용)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법 제40조 제1항
도로점용허가의 근거 규정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5호
교량 등 시설물 근접 구간을 연결허가금지구간으로 규정
도로연결규칙 [별표 5]
감속차로 최소길이(60m: 테이퍼 15m + 감속차로 45m) 규정
판례요지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
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
을 뜻함 (대법원 - 선고 94누5830 판결 참조)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
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
임
본건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고, 도로연결규칙 소정의 변속차로 최소길이·감속차로 연장에 관한 해석 오해, 재량권 남용·일탈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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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도로점용허가는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 적격성·사용목적·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임
포섭
:
원고의 설치계획안상 진입부가 김제가교로부터 33m에 불과하여 도로연결규칙 [별표 5] 소정 최소길이 60m에 미달함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5호의 연결허가금지구간(교량 등 시설물 근접 구간)에 해당함
교통량이 많은 김제가교를 고속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주민 농로로 이용되는 도로의 중앙선 횡단 문제도 존재함
피고는 이러한 공익상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반려처분한 것임
결론
: 피고의 반려처분은 신청인 적격성·사용목적·공익상 영향을 정당하게 참작한 재량 행사로서,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