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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제2항 | 외국인 입국 시 체류자격 보유 의무, 체류기간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규정 |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 체류자격 외 활동 시 법무부장관 체류자격 변경허가 사전 취득 의무 |
|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 단기방문(C-3) — 90일 이내 비영리 목적; 방문동거(F-1) — 친척 방문·가족 동거·부득이한 사유 장기체류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 | 체류기간 상한: 단기방문(C-3) 90일, 방문동거(F-1) 2년 |
판례요지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재량 및 그 한계
참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