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만을 따로 떼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소의 실질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전속관할 위반 여부
실체법적 쟁점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보충행위인지, 설권적 처분인지 여부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적법한 방법
2) 사실관계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음(2006. 6. 12.)
원고들은 위 인가처분 이후인 200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조합설립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
원심(서울고법 2008. 7. 24. 선고 2007나101716 판결)은 원고 청구를 인용
피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제5항
조합설립 동의 요건 및 조합설립인가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법인 성립 요건(인가 후 등기)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전속관할
판례요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짐
재건축조합의 지위: 적법하게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짐
조합설립결의의 법적 위상: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함
하자를 다투는 적법한 방법: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함. 이와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함
이 사건 소의 실질 파악: 원고들이 다투고자 하는 실체는 조합설립의 효력이고, 종래 실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나머지 조합설립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의 실질은 로 볼 수 있음. 상대방이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갖는 피고 조합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으로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전속관할 위반: 이 사건 소는 제1심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어야 하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
이송의 필요성: 이송 후 행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함(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및 확인의 이익
법리: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고, 조합설립결의는 그 요건에 불과하므로 결의만을 따로 떼어 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함
포섭: 관할 행정청이 2006. 6. 12.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이후, 원고들이 그 요건에 불과한 조합설립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을 구한 것은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아님
결론: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쟁점 ② 소의 실질 파악 및 관할
법리: 이 사건 소의 실질이 공법상 법률관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라면, 이는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서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포섭: 원고들은 종래 실무 관행을 따라 민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다투고자 하는 실체는 조합설립의 효력이고, 상대방은 행정주체 지위를 가지는 피고 조합임. 이에 이 사건 소의 실질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이송 후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