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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1항 |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시·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 조합 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
|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3항 | 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 작성 후 인가 신청 |
|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4항 | 조합 등은 자율 지도, 위탁업무 처리, 사업 육성 업무 등 수행 |
|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5항 | 조합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로 위임 |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8조 제2항 | 시·도지사 등은 설립요건 미달 또는 필요 시 정관 변경·해산 명령 또는 설립인가 취소 가능 |
판례요지
참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두6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