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누309 지목변경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대장상 지목변경 등재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지목변경 등재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원심 조처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충청남도 서천군수)가 직권으로 본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함
- 원고들이 위 지목변경 조처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위 조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토지대장 관련 행정법령(지적법 등) | 토지대장의 등재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 및 사실증명 자료로서의 기능을 함 |
|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 개념 | 행정소송의 대상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한정됨 |
판례요지
-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임
- 토지대장의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지목변경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 동일 취지 선례: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누 판결, 1970. 12. 22. 선고 70누135 판결, 1971. 8. 31. 선고 71누103 판결, 1972. 2. 22. 선고 71누19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지목변경 등재행위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 법리: 토지대장 등재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권리의 부여·변동·상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님
- 포섭: 피고가 직권으로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조처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 자료를 위한 등재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음
- 결론: 위 지목변경 조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원심 조처는 정당함.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