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2036 당연퇴직처분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당연퇴직 처분의 위법성 주장(소의 적법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본안 판단 불필요)
2)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받음
- 원고는 해당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 원심(대전고등법원 1994. 12. 23. 선고 94구1942 판결)은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공무원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함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포함됨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규정 |
판례요지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며,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음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함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3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행정처분성 여부
- 법리 —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통지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인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님
- 포섭 —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69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그 사유를 확인·통보한 것에 그침.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나, 위 인사발령은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원심의 각하 조치는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