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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 개정 전) 제11조 제3항 |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 |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 개정 전) 제5조의2 제2항 | 조교수 기간제 임용 근거 규정 |
| 헌법 — 대학의 자율성 및 교원지위법정주의 관련 규정 | 대학교원 신분 보장의 헌법적 근거 |
판례요지
쟁점 ① 재임용 기대권(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 여부
쟁점 ② 임용기간만료(재임용거부) 통지의 처분성
참조: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