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허가의 사업기간: 1995. 11. 23.부터 1996. 11. 22.까지(1년)
원고는 위 사업기간이 경과하도록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함
피고는 위 사업기간 만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함
원고는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원심(서울고등법원 2004누16135)은 이 사건 허가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산림법(구) 관련 보전임지전용허가 규정
보전임지전용에 관한 허가 및 그 조건·기간 등에 관한 근거 규정
판례요지
원칙: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됨
예외적 해석: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기한 도래 시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연장신청의 요부: 위와 같은 예외적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기(終期) 도래 전에 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함
연장신청 없이 기간 만료된 경우: 연장신청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됨
영향 없는 사정: ① 사업기간이 목적사업(주택건설사업) 기간에 비추어 부당하게 짧다는 사정,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사정, ③ 피고가 사업기간 만료 후 취소 통보를 하였다는 사정 — 이상 어느 것도 허가 효력 소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보전임지전용허가의 효력 소멸 여부
법리: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경과로 효력 상실이 원칙이고, 기한이 부당히 짧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예외적 경우에도 종기 전 연장신청이 없으면 허가 효력은 상실됨
포섭: 이 사건 허가의 사업기간은 1995. 11. 23.부터 1996. 11. 22.까지로 명시되었고, 원고는 위 사업기간이 경과하도록 기한연장신청을 전혀 하지 아니함. 사업기간이 목적사업 기간에 비추어 부당히 짧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거나 피고가 취소 통보를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신청 부재에 따른 효력 소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결론: 이 사건 보전임지전용허가는 사업기간 만료로 그 효력이 소멸됨. 이와 달리 허가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허가에 붙은 기한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