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권 유보 해석: 인가처분에 위 철회사유를 인가조건으로 부가하면서 '철회권 유보'라고 명시하지 아니한 채 '조건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인가조건의 전체적 의미는 인가처분에 대한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의 법리 오해: 부산광역시장의 처분이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급 무효를 인정한 원심은 인가조건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
4) 적용 및 결론
인가조건의 법적 성격 — 취소사유인지 철회사유인지
법리: 취소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 철회사유는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임. 철회는 장래효만 가짐
포섭: 이 사건 인가조건(처분금 사용, 취득재산 기본재산 편입, 준공 후 등기 완료 등)은 모두 기본재산전환인가 효력 발생 및 처분행위 완료 이후에야 이행 가능한 사항으로, 인가처분 당시 처분에 흠이 존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위 조건들은 인가처분 성립 이후 발생한 철회사유에 해당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을 사용하였더라도 전체적 의미는 철회권 유보임
결론: 부산광역시장의 위 처분은 철회에 해당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로 보아 인가처분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