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579 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매립준공인가에 첨부된 필지별 소유권귀속명세통고가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준공인가에 붙은 부관인지 여부
- 행정행위의 부관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매립지 양수 약정자)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전라남도지사)는 1977. 4. 9. 매립면허권자인 소외 녹동단위농업협동조합에 매립준공인가를 함
- 총매립면적 42,586평 중 31,622평은 소외 조합에, 이 사건 2필지 대지를 포함한 나머지 공용·공공용 대지는 모두 국가에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준공인가를 하고, 인가서에 필지별 소유권귀속관계 명세를 첨부하여 소외 조합에 통고함
- 원고는 위 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며, 소외 조합과 사이에 조합이 취득할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 자에 불과함
- 원고는 위 준공인가 중 이 사건 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 원심(광주고등법원 1984. 7. 10. 선고 83구121 판결)은 원고의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준공 후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 |
판례요지
- 부관의 성격: 필지별 소유권귀속명세통고는 그 자체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피고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른 소유권취득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부관의 쟁송 불가: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원고적격: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간접적인 관계에 불과한 자는 제기할 이익이 없음
- 원고는 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분을 받은 소외 조합과의 사이에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 자에 불과하므로, 사실상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필지별 소유권귀속명세통고의 법적 성질
- 법리: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준공인가를 하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소유권취득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내용의 필지별 귀속명세를 첨부·통고한 것은, 준공인가에 붙은 부관에 해당함. 이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므로 별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 쟁송 대상 적격 없음
쟁점 ② 원고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