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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1항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경영자는 교통부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함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2항·제3항, 제5조, 시행규칙 제31조·제32조 | 등록기준 및 절차 규정 — 기속행위의 근거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제25조 제1항 제1호 | 공공복리상 필요 시 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변경 명령 가능 |
판례요지
등록의 기속행위성 및 부관 무효
수리취소처분의 위법성
사업계획변경명령에 관한 재량권 기준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