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업비 약 1,093억 원 규모의 아파트 1,744세대 건축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인천시장으로부터 받음
인천시장은 승인 시 부관으로 원고 소유 토지 중 2,791㎡(자동차전용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편입 토지, 광1류6호선)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임
위 토지 가액은 약 12억 4천만 원으로 사업비의 약 100분의 1 수준
해당 토지는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임
원고는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인천시장이 업무착오로 위 2,791㎡에 대해 보상협조요청서를 발송한 이후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검사승인을 거부한 바 있음
이후 피고(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기부채납받은 토지를 계산택지개발사업(인천시공영개발사업단 시행)의 도로부지로 편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민법 제108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행위에 붙는 부관은 해당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 있는 사항에 한하여 허용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판례요지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 여부: 민법 제104조의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함.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님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 등 참조)
부관의 위법성: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어도 부관으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비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함.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붙인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
당연무효 여부: 위 부관은 위법하나, ① 사업 규모(1,093억 원)에 비해 기부채납 토지가액(약 12억 원)이 100분의 1에 불과하고, ② 원고가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보상협조요청서 수령 후 비로소 하자를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포섭: 위 2,791㎡는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로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나, 기부채납 토지가액이 사업비의 100분의 1에 불과하고 원고가 장기간 이의 없이 수용하다가 보상협조요청서 수령 후 비로소 하자를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할 수 없음
결론: 부관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고, 제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어 효력을 다툴 수 없음
쟁점 ③ 강박행위 해당 여부
법리: 적법한 부관(확정된 부관)의 이행을 전제로 한 행정행위는 민법 제108조의 강박행위가 되지 않음
포섭: 사용검사승인 거부는 확정된 부관에 따른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강박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④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계약 이후의 이행·처분 사정만으로 계약을 소급하여 신의칙 위반 무효로 볼 수 없음
포섭: 기부채납받은 토지를 계산택지개발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한 사정만으로는 증여계약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