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관의 위법성: 부속선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부관은 ①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해하고, ② 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에 어긋나며, ③ 어업조정이나 공익상 필요를 인정할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법함
변경신청 불허가의 위법성: 위법한 부관을 삭제하여 부속선 사용을 허용하여 달라는 변경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 역시 위법함
수산업법 제20조 관련: 부속선 사용이 수산자원 증식보호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부속선 사용이 수산자원보호나 다른 어업과의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조항에 의하여도 변경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음
수산업법 제16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7조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속선 사용 금지 부관의 적법성
법리: 수산업법 제15조에 따른 부관은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며, 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은 근해선망어업에 부속선 구비를 의무화함
포섭: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은 운반선·등선이 해당 어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고,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부속선 구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부속선 일체의 사용을 금지하는 부관을 부가한 것은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침해함. 나아가 어업조정·공익상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자료도 없음
결론: 해당 부관은 위법함
쟁점 ②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법리: 위법한 부관을 삭제하여 달라는 신청은 적법한 어업권 행사 범위 내의 것임
포섭: 원고의 변경신청은 위법한 부속선 사용 금지 부관을 삭제하여 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이 정한 정상적 어업 형태로 조업하게 해달라는 것임.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상 불허가를 정당화할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없고, 수산업법 제16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7조도 불허가의 근거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