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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정의: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제3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시 관할 행정청은 사업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건 부가 가능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 운송사업자가 운행대수를 변경하려면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8호 |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차명령 가능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40호 | 감차명령 불이행 시 면허 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 가능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2항 | 감차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등록증·등록번호판 반납 의무 및 불이행 시 행정청의 영치 의무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1호 |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면허 실효·취소 시 말소등록 신청 의무 및 미신청 시 직권말소등록 가능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 말소등록된 자동차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 |
판례요지
쟁점 1: 이 사건 합의의 법적 성질 — 면허조건(부관) 해당 여부
쟁점 2: 이 사건 직권감차 통보의 처분성
참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50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