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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제4항 | 판매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허가기준 중 하나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규정 |
| 동법 제6조 | 사업개시신고 의무 규정 |
| 행정행위 일반법리(공정력·불가쟁력) |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도 당연무효 사유 없는 한 적법한 취소가 있을 때까지 효력 유지; 불복기간 경과 후에는 당사자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판례요지
쟁점 ① 부관의 하자 성격 — 무효 vs. 취소사유
쟁점 ② 선행처분 하자의 후행처분 승계 여부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