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공유 정비기반시설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
|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3항·제4항 | 관리청 의견청취(절차적 규정) 및 귀속·양도 재산 종류·세목의 사전통지(절차적 규정) |
|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 | 구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종전법률에 의한 처분·절차·행위는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것으로 봄 |
|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 종전법률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받아 시행 중인 재건축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봄 |
|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 | 종전법률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함(사업시행방식 경과조치) |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행정청 재량 부여 규정 |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 형평·신뢰에 반하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의무 이행 금지 |
판례요지
부관과 사법상 법률행위의 독립성: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의 무효가 본체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의 동기·연유로 작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 무효화하지 않음. 부관에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이행으로 체결된 사법상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는 강행규정·사회질서 위반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함.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적용범위: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정비기반시설의 양도·귀속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적용됨.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라도 구 도시정비법 시행 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양도·귀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조항이 적용됨.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강행규정성: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
절차 미이행의 효과: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3항·제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거나 강행규정 위반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
매매계약의 목적물·대금 특정 불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설치비용이 미확정이더라도 사후 특정 가능한 방법·기준을 정하면 충분하고, 이를 이유로 유상매수 계약을 유효로 볼 수 없음.
신의칙 법리: 법령 위반으로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금반언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 ②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 요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