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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제6항 | 비행정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가능, 지정 시 내용 고시 의무 |
|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4조 | 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은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 |
|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제4항 | 사인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
|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제99조, 제65조 | 공공시설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신설 시 관리청에 무상 귀속 |
| 구 국토계획법 제101조 | 사업시행자는 자기 비용 부담으로 사업 시행 원칙 |
| 구 국토계획법 제98조 제1항 | 사인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의무 |
| 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4호 | 사업시행자 지정 없이 사업 시행 시 공사 중지 등 처분·명령 가능 |
판례요지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성립 시기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무효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무효 (선행처분 무효 승계)
실시계획 인가처분 자체의 위법 (사업부지 매각·대행 금지)
공익사업 수행 의사·능력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무효를 확인한 원심 결론을 유지함
참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