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386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것만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취소소송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동조 제2항)의 의미
-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 소정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점
- 고지되지 않은 처분에 관하여 제소기간 및 심사청구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2017. 6.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3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고, 그 무렵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정 내용을 게시함
- 원고는 원고 주소지 등으로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2017. 7. 10. 피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처분 내용을 확인함
- 원고는 2017.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하면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란에 '2017. 7. 10.'을 기재함
- 원고는 2018. 4. 4.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함
-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8. 6. 21. 이 사건 심사청구가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함
- 원고는 위 각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인 2018.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 행정절차법 제14조 | 행정처분의 송달 방법 — 우편·교부·정보통신망(동의 필요) 또는 공고 |
|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1항·제2항 | 급여 결정에 이의 있는 자는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 |
|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4항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배제 |
판례요지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2015두38856 등)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대법원 2003두13908 등)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함 — 행정심판 청구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대법원 77누195, 98두5118)
-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의한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함
-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소정 송달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 등에 송달하거나, 제3항(정보통신망, 송달받을 자의 동의 및 전자우편주소 지정 필요) 또는 제4항(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 + 인터넷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송달한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이 사건 처분의 효력발생 여부
- 법리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효력 발생;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고지 없이는 효력 불발생
- 포섭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원고의 주소·거소 등에 송달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 요건(동의 및 전자우편주소 지정)을 갖추지 않았으며,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공고 + 인터넷 공고 요건도 충족하지 않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는 위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홈페이지에서 처분 내용을 확인하였더라도 적법한 고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
- 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 ② — 심사청구기간 및 제소기간 진행 여부
- 법리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등이 있은 날' =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특별행정심판인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심사청구기간에도 동일 법리 적용
- 포섭 —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2017. 7. 10. 홈페이지에서 처분 내용을 확인한 날은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하지 않고, 2017. 6. 29.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아님; 따라서 심사청구기간 및 취소소송 제소기간 모두 진행하지 않음
- 결론 — 이 사건 심사청구가 90일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심 판단의 위법
- 원심은 2017. 6. 29.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 2017. 7. 10.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전제하여 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으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