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2646 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명의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운전면허가 당연무효인지, 아니면 취소 전까지 효력이 있는지
- 위와 같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38조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 소정의 연령미달 결격자임에도 형(兄) 이창규 명의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함
-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로 운전 행위를 함
- 검사는 위 운전면허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제38조 |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 |
|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 | 연령미달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사유 |
| 도로교통법 제57조 제2호~제4호 | 그 밖의 운전면허 결격사유 |
|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 | 운전면허 취소사유 — 사후에 제57조 제2호~제4호의 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때 |
|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 |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는 제57조 제1호 위반 면허를 당연무효로 전제하여 취소사유에서 제외한 규정이 아님
- 동 조항은 운전면허 취득 후 '사후에' 제57조 제2호~제4호의 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취소사유로 정한 것에 불과함이 법문상 명백함
- 따라서 제65조 제1호의 규정방식을 근거로 제57조 제1호 위반 면허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한 운전면허는, 위법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음
- 위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8조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부정 취득 운전면허의 당연무효 여부 및 무면허운전 해당 여부
- 법리 —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는 면허 취득 후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취소사유로 정한 것이고, 허위·부정 수단에 의한 면허는 제65조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취소 전까지 효력을 가짐
- 포섭 — 피고인은 연령미달 결격자(제57조 제1호)로서 형의 이름을 사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합격하였으므로 이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제65조 제3호)에 해당함. 검사는 제65조 제1호가 제57조 제1호 위반 면허를 취소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당연무효를 전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사후 결격 발생 시를 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무효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위 면허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