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4239 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소급효 인정 여부
-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사후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 이후 ~ 판결 확정 이전 기간의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행정소송에 의한 취소의 효력 범위(소급 또는 장래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 3. 1.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 피고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은 소송 계속 중인 1997. 11. 18. 자동차를 운전함
- 서울고등법원은 1997. 11. 27. 피고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위 판결 확정됨
- 제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수원지방법원 1998. 11. 12. 선고 98노2169 판결)도 이를 유지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관련 규정) |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처벌 |
| 행정소송법(취소판결의 효력 관련 원칙) | 행정처분 취소판결의 효력이 처분 시로 소급하여 미침 |
판례요지
-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경우,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됨
-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참조)
-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소급취소와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
- 법리 —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공정력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1997. 3. 1.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됨. 처분 취소의 효력은 처분 시로 소급하므로, 피고인은 위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됨. 따라서 취소소송 계속 중인 1997. 11. 18. 운전 행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봄이 타당함
- 결론 — 피고인의 1997. 11. 18.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