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률관계·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잘못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가 중대·명백함
반면, 그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참조)
2009년 ~ 2014년 귀속분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시행령 산식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일부 항소심에서도 시행규칙 산식 방식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2015년 귀속분 처분은 대법원 2012두2986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져, 그 당시에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지연손해금
조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보유하는 부당이득, 환급가산금은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짐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 가능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2009년 ~ 2014년 귀속분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고 상고이유)
법리: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처분하였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의 분자인 '주택 등의 과세표준'의 의미에 대하여, 위 각 부과처분 당시 다수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일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음. 대법원 2012두2986 판결 선고(2015. 6. 23.) 이전에는 계산식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2009년 ~ 2014년 귀속분 처분 당시에는 하자의 명백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2009년 ~ 2014년 귀속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 원고 상고 기각
쟁점 2: 2015년 귀속분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1점)
법리: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잘못 적용하여 처분하였다면 하자가 중대·명백함
포섭: 2015년 귀속분 처분(2015. 11. 16.)은 대법원 2012두2986 판결 선고(2015. 6. 23.) 이후에 이루어짐. 이 시점에는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관한 법리가 위 대법원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음.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하자가 명백함
결론: 2015년 귀속분 처분 중 정당세액 초과 부분은 당연무효 → 피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3: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지연손해금 (피고 상고이유 제2점)
법리: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해 이행청구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며, 납세자는 선택하여 행사 가능
포섭: 2015년 귀속분 정당세액 초과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청구(소장 송달: 2016. 3. 17.)를 한 이후이므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이 경합적으로 발생함. 원심은 정당세액 초과분 상당액 및 환급가산금 합계액, 그리고 정당세액 초과분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3. 18.부터 원심 선고일인 2017. 6.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함
결론: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피고 상고이유 제2점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신·권순일·김재형·박정화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년 ~ 2014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함
근거
조세법률주의 위반 우려: 다수의견은 불명확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용인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과세를 허용할 우려가 있으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함
국가 책임전가 부당: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 국가, 법령 해석에 우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국가가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과세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됨
납세자 구제수단 제한 불가: 국가가 충분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거나 제한한 채 납부된 세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킨다는 국가의 본연의 목적에 반함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하자의 명백성: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지 여부는 대법원판결 선고 이전·이후라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대법원판결 선고는 과세처분이 당초부터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을 결여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판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하자의 명백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