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시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 요건 |
|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 |
| 구 도시정비법 제33조 |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특례 규정 |
판례요지
소의 이익: 새로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당초 인가의 유효를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음. 당초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후속행위도 소급하여 효력 상실하기 때문임
동의요건 적용 방법: 정비구역에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제16조 제2항의 동의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16조 제3항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함
존치지역 면적 제외 불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동의요건 판단 시 존치지역 면적을 제외할 법령상 근거가 없음. 사업으로 토지 모양이 일부 변경될 계획이라면 해당 토지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음
당연무효의 일반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법률 규정의 적용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잘못 적용한 경우 하자는 중대·명백함. 반면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분 요건사실 오인에 불과하여 명백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면적요건의 명백성: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문언의 의미는 분명하고, 존치지역 면적 제외의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 요건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 피고가 합리적 근거 없이 문언을 잘못 해석하여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한 이상, 다른 해석 가능성(제16조 제3항만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면적요건 미충족은 객관적으로 명백함
쟁점 1 — 소의 이익
쟁점 2 — 동의요건 적용 방법 및 존치지역 면적
쟁점 3 —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참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