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개정 전) 제2조 제6호 (나)목 |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로서 유원지의 개념 규정 |
|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 준수의무 |
|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제2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의무 |
| 구 국토계획법 제95조, 제96조 | 실시계획 인가 고시 시 토지 수용·사용권 부여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28. 개정 전)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항 | 유원지 관련 기반시설의 세부 기준 |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5. 12. 14. 개정 전) 제56조 | 유원지의 정의: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
|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8조 제2항 | 유원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 열거 |
판례요지
유원지 해당 요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①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의 개념('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② 실시계획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당연무효 요건(일반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면서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함(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백성 판단기준: 법률관계·사실관계에 어느 법규의 적용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중대성 판단: 실시계획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은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용 등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
참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