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44조 |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결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함 |
| 구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제2항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
|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의무 규정 |
| 구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제2항 | 과세표준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 영향 없음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항 | 비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서 접수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 의무 |
판례요지
비관할 세무서장 예정신고납부의 효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더라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구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 종합 해석)
납세의무 소멸 후 징수처분의 효력: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납부명령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는 과세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짐.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공매처분의 효력: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그 징수처분에 근거하여 진행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임
이중과세 해당 여부: 부과과세방식 조세에서 세액 확정의 효력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 때 발생함. 납세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동일 내용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로 통지한 바 없으면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비관할 과세관청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관할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은 위법하나,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원고의 빈번한 주민등록 이전 및 말소 경위, 주소확인 과정 등에 비추어 북부산세무서장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참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