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68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인지, 취소사유에 불과한지 여부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에 근거한 납세의무 승계 부과처분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피고(북인천세무서장)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상응하는 토초세 납부의무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고 보아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토초세를 부과함
- 이후 헌법재판소는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신 토초세법')은 양수인이 이미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개정됨
-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5. 12. 14. 선고 94구27412 판결)은 위법하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1994. 12. 22. 개정 전) |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당해 토초세 납부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 |
| 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으로, 양수인이 이미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규정 |
판례요지
-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음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함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 근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효력
- 법리 — 위헌결정 이전에는 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 사유가 아님
- 포섭 —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 토초세법으로 개정되었으나,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가 구 토초세법 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 토초세법에 의하면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