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89. 12. 18.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구 헌법 제6조 제2항, 헌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함
피고 국회의장은 위 위헌결정 전에 위 부칙 제4항 후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해 면직처분을 함
원고들 일부(원고 1, 4, 6, 7, 8, 9, 11)는 위헌결정 이후에 위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원고들 일부(원고 2, 3, 5, 10 및 원고 12 ~ 18)는 상고심 계속 중 또는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정년에 도달함
원심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에 한정되므로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는 소급효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장래를 향하여 효력 상실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인 경우 대법원 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제8항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소급효 관련 규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헌법재판소의 1989. 12. 18. 위헌결정 대상 조항
국가공무원법 (정년 규정)
정년 도달 시 공무원 신분 당연 상실
판례요지
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 (주요 법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①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② 위헌결정 전에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당해 사건, ③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함
원심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당해 사건'에만 한정하여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참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판결로써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정년이 이미 지난 원고들은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음
퇴직급여·승진소요연수·호봉승급 등에 과거의 불이익이 남아 있으나, 현재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고, 급료청구소송 또는 명예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따라서 무효확인의 소가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한 소급효 — (원고 1, 4, 6, 7, 8, 9, 11)
법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법원 계속 중인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침
포섭: 위 원고들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대한 위헌결정(1989. 12. 18.) 이후에 해당 규정의 위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침. 원심이 소급효를 당해 사건에만 한정하여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임
결론: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② 확인의 이익 — (원고 2, 3, 5, 10: 상고심 계속 중 정년 도과)
법리: 무효확인의 이익은 판결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만 인정됨. 정년 도과로 신분 회복 불가능하고 다른 소송에서 전제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 없음
포섭: 위 원고들은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과하여 공무원 신분 회복 불가. 퇴직급여 등 과거 불이익은 급료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무효 주장으로 구제 가능. 현재 불안·위험이 계속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