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개정 전) 제47조 제1항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
|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결정일로부터 효력 상실(형벌 조항은 소급 상실) |
|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개정 전)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 제2차 납세의무자 규정 (위헌 선언된 조항) |
| 국세징수법 |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
판례요지 (다수의견)
이 사건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대법관 안대희, 신영철, 김용덕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