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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대집행법 관련 규정 (계고·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 단계) |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 비용부담 하에 확보하는 절차 |
| 행정행위 공정력 법리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 |
판례요지
공정력의 한계: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에 지나지 않음. 공정력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음
하자의 승계: 계고처분·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대집행비용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행정의무 이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킴. 따라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판단유탈: 원고가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내 수용재결 미신청으로 인한 실시계획 인가 효력 상실 → 수용재결 무효 → 계고처분·대집행비용납부명령 무효 주장을 원심에서 제기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임
참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