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과세처분 취소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심사청구서에 과세처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변론주의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이리세무서장)는 1978. 7. 5., 같은 해 7. 8., 같은 해 8. 17.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세율·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발부함
원고는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거쳐 원심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소송 계속 중인 1982. 5. 22.에 이르러 피고는 과세표준·세율·세액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송달함
원고의 심사청구서에는 원심판결 별첨 목록 제10, 11, 12 과세처분에 대해 이를 특정·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함
원심은 제10, 11, 12 과세처분에 대해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심사청구서에 처분의 내용·불복 이유 등 특정 기재 필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 방식 및 기재사항 규정
법인세법(과세처분 고지 관련 규정)
과세표준·세액 계산명세서 첨부 고지 강행규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 기각 가능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행정소송에 특별 규정 없으면 민사소송법 적용
판례요지
심사청구 특정 요건: 심사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과 불복 이유를 특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정 과세처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는 부적법함
행정소송의 소송구조: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며,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함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원칙: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함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의 효과: 과세처분 시 과세표준·세율·세액 산출근거 기재는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의 누락은 과세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하여 취소 대상이 됨(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39 판결 참조). 이 규정의 취지는 조세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 결정·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임
법리: 하자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 불가이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불복 여부 결정·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포섭: 피고는 원고가 이미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소송 계속 중인 1982. 5. 22.에 이르러 산출근거 기재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함. 이는 불복 여부 결정·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현저히 넘긴 것임. 또한 장기간(4년) 경과 사정만으로도 치유를 인정할 수 없음
결론: 뒤늦은 납세고지서 재송달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쟁점 3: 소의 이익 존부(공공복리 적합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는 일반국민의 직접적·중요한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세수입 등 재정적 사정은 해당 안 됨
포섭: 원고가 어차피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거나, 무용한 처분 반복으로 양 당사자에게 경제적·시간적·정신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사정은 어느 일개인의 직접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조세법정주의 하에서 재정적 사정으로 처리할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어 소의 이익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