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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국방부령 제49호) 제3조 제1항 | 지원에 의한 하사관 임용 자격 — '병장으로 6개월 이상 복무 중인 자' 또는 '중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구 군인사법시행규칙(국방부령 제405호 개정 전) 제13조 제1호 | 준사관 지원 자격 —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자' |
판례요지
쟁점 ①: 하사관 임용취소 처분의 적법성
쟁점 ②: 준사관 임용취소 처분의 적법성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참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