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70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과세관청이 행한 부과처분의 취소(이하 '원부과처분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과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북부산세무서장)가 1992. 3. 16. 소외인(1990. 12. 7. 사망)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함 (1993. 2. 23. 일부 감액결정)
-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1993. 4. 22. 부산지방국세청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 적용 결과 과세미달이라 하여 원부과처분을 취소함
-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부칙 제2항을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추가지시가 내려짐
- 피고는 1993. 6. 24. 위 1993. 4. 22.자 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함
- 원심은 이 사건 취소처분이 원부과처분 취소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법적안정성·공익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원부과처분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규정 |
|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 |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규정 |
판례요지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규정하나,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를 재취소하는 요건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음
-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원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킴
-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음 (대법원 1979. 5. 8. 선고 77누6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법리
부과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과세관청이 그 취소를 재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포섭
- 피고의 1993. 4. 22.자 원부과처분 취소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으로, 기록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 부과취소처분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원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킨 것임
- 그럼에도 피고가 1993. 6. 24. 위 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과취소의 재취소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