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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44조 | 의료법인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 |
| 민법 제63조 |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 공익법인의 정의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 공익법인 임원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행정처분 취소의 소급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이 사건에서 제2처분(제1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함
임시이사 지위의 당연소멸: 행정처분 취소의 소급효로 이사 지위가 회복된 결과,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은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가 소멸됨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지위가 소멸된 임시이사들 및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참가인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음(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참조)
원심의 이유모순: 원고 1·원고 2와 참가인들은 모두 설립이사로서 임기 만료(1983. 8. 20.) 후 연임승인 없이 사실상 연임하여 온 동일한 조건에 있음에도, 원심이 원고 1·원고 2는 정식이사로, 참가인들은 임기만료자로 달리 취급한 것은 증거 없는 사실인정이거나 판결 이유의 모순임
쟁점 ① 원심의 이유모순
쟁점 ② 제2처분의 소급효와 임시이사 지위 당연소멸 여부
쟁점 ③ 1995. 2. 18.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
참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