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7조 제2항, 제38조 | 국민의 자유·권리는 법률로써 제한,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헌법 제59조, 제75조 | 조세 종목·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범위를 정하여야 함(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제2호 |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4항 제3호 |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 |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작성·확인한 확인서 제출 (외부자 명시 규정의 비교 준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제10항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은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제4항 | 성실납세를 위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요건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조정반 소속이어야 함; 지정 신청·통지 절차 규정 |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 동일 취지로 조정반 소속 세무사만 작성 가능; 조정반 지정 신청·통지 절차 규정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
판례요지
위임 한계 판단 기준: 하위 법령이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는 ① 의회유보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② 입법 목적·규정 내용·체계·다른 규정과의 관계, ③ 위임 규정의 문언적 의미 한계 일탈 여부, ④ 모법으로부터 위임 내용의 대강 예측 가능성, ⑤ 새로운 입법 여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 원칙: 납세의무의 기본적·본질적 사항(과세요건 등)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대법원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인세·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및 불이행 시 불이익도 법률로 정하여야 함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본질성: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 이행할 수 없는 추가적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재산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며, 외부자(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범위 결정에 있어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이 크고 공개적 토론을 통한 이익 조정 필요성이 큰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함
모법조항의 위임범위: 이 사건 모법조항은 세무조정계산서의 형식·내용 등의 위임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를 외부전문가로 제한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위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소득세법 제70조의2가 별도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대비됨
효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 역시 무효임
참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