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양주시장)는 2015. 10. 6. 이 사건 토지(양주시 ○면 △△리 대 2,904㎡ 및 잡종지 940㎡)에 소각 잔재물, 폐섬유, 건설폐기물 등 약 30여 t이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5. 10. 8. 소외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내림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2014타경59609)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1. 12. 소유권 취득
피고는 2016. 3. 30. 현장조사 결과 기존 폐기물 30여 t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7. 2. 20. 재조사에서 폐합성수지, 폐비닐,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 약 500t이 최근 1~2개월 이내 무단투기된 것을 확인함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소유권 취득 당시 폐기물 투기 사실을 몰랐으나, 그 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 투기되었고, 제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점유·관리 토지나 건물의 청결유지의무 부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토지소유자 등이 청결유지의무 불이행 시 시장 등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무단투기 등 처리기준 위반 시 관련자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가능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제2항
청결유지명령의 대상 행위 및 조치 내용 세분화·구체화
판례요지
'필요한 조치'에 폐기물 제거명령 포함 여부
관련 조항의 문언·체계·입법 취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1조의 목적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의 '필요한 조치'는 단순히 청결유지나 대청소를 명하는 소극적 조치에 한정되지 않고, 적치·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