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 — 법령 위반 또는 임원 간 분쟁·회계부정·현저한 부당으로 설립목적 달성 불가 |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 취임승인취소는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미이행 시에 한함 |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임원은 이사회 선임을 거쳐 관할청 승인으로 취임 |
| 사립학교법 제22조 | 임원 결격사유 규정 |
| 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 선임 권한 규정 |
|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 교비회계 세출항목 —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5조·제36조 |
| 학교회계 예산 편성·집행, 계약담당자 지정 등 |
판례요지
참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