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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
|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근거 |
| 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또는 면제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 1순위 조사협조자 요건: 증거 충분 확보 전 협조 필요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 2개 사업자 담합 또는 1순위 자진신고 후 2년 이상 경과 시 2순위 감경 배제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부칙 제2조 |
|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자진신고·조사협조하는 경우부터 신규 규정 적용 |
|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 제1호 | 과징금 결정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참작 의무 |
|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 성격 등 사유 고려 과징금 조정 |
| 이 사건 고시조항(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 IV. 3. 나(5)) | 이사 이상 고위 임원(등기 여부 불문)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 시 10% 이내 과징금 가중 |
| 공정거래법 제2조 제5호 | '임원' 정의: 상법상 이사로 한정하지 않고 지배인 등 총괄 상업사용인 포함 |
판례요지
감면기각처분의 독립성 및 소의 이익
1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
포괄위임금지 및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적용 여부
비등기 임원 관여에 따른 과징금 가중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