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8655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취소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댄스스포츠(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의미 및 적용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학원법 시행령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법 시행령 단서 규정 간의 모순·충돌 해소 방법 (체계적·규범조화적 해석 vs. 구체적 규범통제에 의한 무효 선언)
2) 사실관계
- 원고는 학원의 종류를 '평생직업교육학원(기예)', 교습과정을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로 하여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의 등록을 신청함
- 피고(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는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은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
- 원심(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은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상고하여, 2011. 10. 25.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추가된 단서 규정에 의하면 댄스학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으로만 규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관련 법령 연혁
- 체육시설법은 1999. 3. 31. 개정으로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무도학원업'을 신설하고, 시행령은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으로 정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하는 단서를 둠(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
- 대법원은 2005도4706 판결에서 학원법상 학원 요건을 갖춘 경우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교육당국은 위 판결 이후인 2011. 10. 25.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단서를 추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학원법 제2조 제1호 | 학원 정의: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 |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 평생직업교육학원 기예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규정 |
|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제2항 |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무도학원업 신설; 종류별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 | 무도학원업의 범위: 국제표준무도 교습업(학원법에 의한 학원 제외)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 |
판례요지 (다수의견)
- 단서 규정의 적용 범위: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그 체계와 위치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댄스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분명함
- 중첩 영역의 존재: 학원법상 일반적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과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음
- 두 단서 규정의 조화로운 해석: 피고 주장처럼 해석하면 두 단서 규정이 서로를 배제하는 구조가 되어 댄스학원이 어느 법령으로도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결과에 이름 → 이는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미등록·미신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까지 고려하면 더욱 허용될 수 없음
- 규범조화적 해석: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무효를 쉽게 선언할 것이 아님. 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단서'는 학원법상 학원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마친 경우 체육시설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학원법 시행령 단서'도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 신고를 마친 경우 학원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결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관할 행정청은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대법원 2005도4706 판결의 해석은 학원법 시행령 단서 규정 추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법리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은 학원법상 학원 요건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중첩 영역이 존재하고, 두 시행령 단서는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경우 상대 법령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조화롭게 해석됨
포섭
- 원고는 학원 종류를 '평생직업교육학원(기예)', 교습과정을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로 하여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함
- 피고는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의 요건을 심사하지도 않은 채 학원법 시행령 단서 규정만을 들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을 함
결론
-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함. 원심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학원법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 아래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없이 결론에 있어 타당함.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 (학원법 시행령 단서 규정 무효론)
- 요지: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단서 규정 자체를 적용할 여지 없이 학원법 학원 요건 충족 시 학원법이 적용됨
- 근거:
-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은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시행령이 단순 분류를 넘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남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상 모법의 분명한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학원법과 체육시설법은 입법 목적과 규제 평면이 다르고, 국제표준무도는 체육활동으로 편입되었더라도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유지하므로 학원법 요건 충족 시 학원법 적용이 타당함
- 다수의견처럼 해석하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 신고만 마쳐도 학원법상 교습 관련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학원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대법관 박상옥, 김재형의 별개의견 (두 시행령 단서 규정 모두 무효론)
- 요지: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은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면으로 모순·충돌하므로,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양자 모두 무효임을 선언하여야 함
- 근거:
- 두 단서 규정은 어느 것도 적용 우위에 있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로, 국제표준무도 교습 학원이 체육시설법 신고도, 학원법 등록도 모두 거부될 수 있는 규율 공백을 야기함
- 이 공백은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과 결합해 자의적 처벌 가능성을 낳아 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함
- 다수의견은 제정 의도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임: '체육시설법 시행령 단서'는 학원법상 요건 충족 시 학원법 적용을 전제로 체육시설법 배제를 규정한 것이고, '학원법 시행령 단서'도 체육시설법상 요건 충족 시 체육시설법 적용을 전제로 학원법 배제를 규정한 것이어서, 양자는 각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짐
- 두 시행령 단서가 모법의 적용배제 대상을 규정한다면, 모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법률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규범 등급체계에도 반함
- 두 규정 모두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모순금지 원칙에 반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설립·운영자는 체육시설법 또는 학원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등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