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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6호 | "기타 제1호~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시행자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으로 규정 |
|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납부대상 사업으로 규정 |
|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감경대상 사업을 열거; 제2항 제4호는 도시계획구역 내 사업에 대한 50% 감경, 중복 적용 규정 |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 부담금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것을 요구; 구체적 위임 시 시행령 등에 위임 가능 |
| 헌법 제75조 | 대통령령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한계 설정(포괄위임금지원칙) |
| 도정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의제 신청 절차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의무 규정 |
판례요지
명확성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저촉 여부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및 적용범위
감경규정의 해석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