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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가능 |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 가능; 주민 권리제한·의무부과에는 법률의 위임 필요 |
|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 공유수면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되는 공유수면점용료 징수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1988. 8. 2. 조례 제2369호 개정) | 토지 형태로 점용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산정 기준을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변경 |
판례요지
참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