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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열거(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기간) |
|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 소멸시효 중단사유 열거(납세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 |
|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세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 준용 |
| 민법 제174조 | 최고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 |
|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규정(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 |
|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 |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담 |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의 신청의무 |
|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단서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본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징수 가능 |
판례요지
소멸시효 정지사유(피고 상고이유 제1점)
소멸시효 중단사유(피고 상고이유 제2점)
시행령 조항의 효력(원고 상고이유 제1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원고 상고이유 제2점)
쟁점 ① 소멸시효 정지(피고 상고이유 제1점)
쟁점 ② 소멸시효 중단(피고 상고이유 제2점)
쟁점 ③ 시행령 조항 효력(원고 상고이유 제1점)
쟁점 ④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여부(원고 상고이유 제2점)
참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