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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2년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한 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 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기속규정) |
판례요지
부령의 법규명령성 여부: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칙 조항의 대외적 구속력 부정: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이 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즉 제한 기간의 정도·가중·감경에 관한 사항임. 처분의 요건까지 위임한 것이 아님
공공기관법과 국가계약법의 차이: 국가계약법은 침해의 '염려'나 '부적합'으로 요건이 넓으나 기속규정인 반면, 공공기관법은 '명백'한 경우로 요건이 더 제한적이면서도 재량규정임. 행위 태양이 동일해도 국가계약법 적용 시에는 제한되지만 공공기관법 적용 시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음
처분요건 해당 여부: 금원 지급의 경위(감독관의 강요), 금액 정도(200만 원), 그로 인한 영향(공사 이행에 문제 없음), 공공기관법의 목적 및 입찰참가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하기 어려움
쟁점 ① 이 사건 규칙 조항의 법규성
쟁점 ② 공공기관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요건 충족 여부
참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