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도법 제70조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설비 공사비 부담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 수도법 제38조 제1항 단서 | 수도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수도시설 설치비용 부담, 급수설비는 예외 허용 |
| 수도법 제2조 제6항 | 국가·지자체·수도사업자는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함 |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제1항 | 급수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굴착복구비 등 공사 관련 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제3항 |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함 |
| 헌법 제107조 제2항 (구체적 규범통제) | 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최종 심사함 |
판례요지
정액제 도입 자체의 적법성: 정액제를 채택하면 매번 공사비 산정 불필요, 지역 간 형평 도모, 수돗물 보편적 공급 취지 부합, 우연한 사정(배수관까지의 거리)에 의한 공사비 격차 방지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가 정액제를 도입한 것 자체는 법령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실제 공사비가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정액공사비 부과 허용됨
정액공사비 고시의 한계: 정액제에서 실제 공사비와 편차 발생은 불가피하고 주민은 원칙적으로 감수해야 하나, 개별 산정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해야 함(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9239 판결 참조). 개별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비용부담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고시는 조례의 위임 취지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판대상: '재판의 전제'란 ①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② 해당 규정 조항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 ③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담당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참조). 해당 규정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일부를 무효로 하면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됨
위법한 고시 조항을 적용한 처분의 효력: 위법·무효인 고시 조항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부과금액이 실제 공사비에 근접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함. 단, 위법한 고시 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제 공사비만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법성이 제거된 현행 고시를 적용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
참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