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1261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제42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통령령 미제정이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입법부작위(대통령령 미제정)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안동지역댐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동댐 건설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후 발생 등으로 손실을 입어 옴
-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의무를 국가에 부과
- 같은 법 제42조: 손실보상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
- 피고(대통령)가 위 위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함
- 원고가 위 대통령령 미제정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 |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의무 규정 |
|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 손실보상 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 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 관련 규정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요건 |
판례요지
-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함
-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행정입법(대통령령)의 미제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행정입법부작위의 소송 대상성
- 법리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며,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 원고가 다투는 대통령령(손실보상 절차·방법 등)의 미제정은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님.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제42조가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대통령령 위임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대통령령의 미제정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