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52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6]의 과징금 처분기준이 정액인지 최고한도액(상한액)인지 여부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유흥업소 운영자)는 청소년 2명을 7일간 고용함
- 피고(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6] 기준 상한액의 2배인 16,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이미 받음
- 위반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 개정 전) 제49조 제1항·제2항 | 과징금 부과 근거 |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 개정 전) 제40조 [별표 6] |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 규정 |
판례요지
- [별표 6]의 법적 성격]: 위 [별표 6]의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평등 원칙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기간·사회적 비난 정도·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 여부·행위자의 개인적 사정·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정하여야 하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임
-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98두1177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별표 6] 과징금 기준의 법적 성격
- 법리: [별표 6]은 법규명령이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비추어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상한액)임
- 포섭: 원심은 [별표 6]의 기준 금액이 상한액임을 전제로, 피고가 그 상한액의 2배인 16,000,000원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심리함
- 결론: [별표 6]의 과징금 기준은 최고한도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