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대리수강·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인정취소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2])의 법적 성격 및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탑플러스교육개발원)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원격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기관임
원고의 영업사원 소외인이 2017. 4. 17.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7개 과정에서 위탁사업장 훈련생 60명에 대하여 대리수강을 함으로써 훈련비용 4,819,920원을 부정수급함(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피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는 2020. 4. 29. 원고에 대하여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로서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을 이유로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인정취소와 3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② '훈련기간·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를 이유로 같은 조 제2항 제5호·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원심(광주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은 ① 공익 목적 달성 불확실, ② 부정수급액이 전체 훈련비용 대비 약 0.4786%, 대리수강 훈련생이 전체 수료생 32,877명 대비 60명에 불과하여 위반 정도 경미, ③ 소외인이 독자적으로 실행하여 조직적 부정행위 아님, ④ 사전유보조치로 인한 손실 및 이 사건 각 처분 후 인증유예 등급 부여 시 사실상 폐업 우려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으로 취소 판단함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융자를 받은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의무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가능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3항
인정취소된 자에 대해 취소일부터 5년 범위에서 위탁·인정 제한 가능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인정취소 세부기준 및 사유별 구체적 인정 제한기간 기준 규정 (일반기준·개별기준)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제3항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규정
판례요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의 재량 일탈 판단 기준: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처분기준이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 적용 결과가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 법령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6두57984, 대법원 2017두48406 등 참조)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제3항의 입법 취지: 부정수급자를 엄중 제재하여 부정수급 행위 방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건전한 신뢰와 법질서 확립, 훈련 지원금 예산의 재정건전성 유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리: 처분기준 적용 결과가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부령 형식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포섭: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이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 없음
이 사건 위반행위는 60명에 대한 대리수강으로 4,819,920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바, 대리수강 건수와 부정수급 금액 등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가 영업사원 소외인에 대하여 관리·감독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사전유보조치로 인한 손실 및 인증유예 등급 부여로 인한 사실상 폐업 우려는 이 사건 각 처분 전후의 부수적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이 아니므로 공익 목적과 비교·교량하는 원고의 불이익으로 고려하기에 적절치 않음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만으로 부정수급 방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정취소·인정제한 처분의 공익 목적이 추상적이거나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