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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1982. 12. 21. 개정) |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1982. 12. 21. 개정) | 위 양도차익 계산 원칙·예외 규정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1982. 12. 31. 개정) | 국세청장이 지역·규모 기준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지정의 절차·방법에 관한 제한 없음 |
| 국세청훈령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 국세청장이 투기거래 유형을 열거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거래를 구체적으로 지정 |
판례요지
쟁점 1: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대외적 효력
쟁점 2: 원심의 심리미진
참조: 대법원 선고 86누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