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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2015. 6. 22. 법률 제13382호 개정 전)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수 |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 부정수급 개입 또는 조사·협조 거부 등의 사유 있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6호) |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방해 또는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행위금지 사항으로 규정 |
판례요지
고시의 법규명령적 효력 일반론
유가보조금 위임 범위의 한계
이 사건 조항의 위임 범위 일탈
이 사건 조항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참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